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 19세 미만의 환자는 아직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명의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부정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계기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9세 미만의 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또는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