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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어린이집 등)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5세 이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81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전 신청하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신청하면 일부 자기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